예전 알바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엔 정말 사장님들이 부르는데로 돈받고
정말 열심히 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형편없는 시급을 받고 일했던거
같아요. ㅋ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냥 무조건 일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시급도
많이 올랐고, 정보도 많아서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무서운거 다들 아시는듯.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시에 근로예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안지켜지고 있고 여러가지 편법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써야하나, 대부분 쓰고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이러한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이나 휴일 연차유급유가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를 해야합니다.
2012년1월1일부터 사용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이
생겼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엄청 귀찮은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뽑기도 힘들지만 금새 그만두기도 하고, 일을 펑크내는일도 비일비재 하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꼭 작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 이래저래 안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정보가 빨라 서로 안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게 좋은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피고용주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